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와 국가 지원 방식의 명확화를 도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 국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산업단지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지역 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