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2.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안전상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