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그곳에 설치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에 없었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산업단지에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재생에너지 설비 포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장려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로써,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