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 법인인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민간 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법인을 통해 신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단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