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다른 개발사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만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되어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3. 사업 추진 신속화: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을 통해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을 방지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들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