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념 도입: 산업단지의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 등을 융합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합니다.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 근거 마련: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특례 규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적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지정, 지원, 시범단지 지정 등의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