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함을 통해 속도를 높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 속도를 높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에 협조하도록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경쟁력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