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유휴부지, 예를 들어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계휍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의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간 일치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100% 이용(RE100)을 달성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가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