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장이나 사업을 시작한 후 5년이 지나야만 사업자가 개발한 토지나 시설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하려고 해요. 즉,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처분할 수 있는 기존의 제한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2. 산업입지가 더 잘 공급되고, 산업이 합리적으로 배치되도록 해서, 나라의 균형 잡힌 개발과 산업 발전을 도와주려고 이러한 변경을 제안한 거에요. 또한 사업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자는 것이죠.
3. 특히, 민간 사업자가 국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원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나 계열사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개정안은 토지나 시설이 개발된 후 바로 자회사나 계열사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거에요.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만들어, 전반적인 국토 개발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