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불법적으로 잡거나 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어획물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의 판매 중개행위 및 구매 대행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그리고,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이러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 및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불법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어획물의 유통과 판매를 방지하여 수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