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반입된 수산자원에 대한 이식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이식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법으로 반입된 수산자원을 소지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3. 위 법률 개정안은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며,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생산 및 유통 시장에서의 질서를 바로잡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