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자원 조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업 지원 활동도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정부 대행단체로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더 많은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법 제정을 통해 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역할에 더해, 수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을 포함한 수산업계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단이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수산업 생산성 및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