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합니다.
2. 어업인과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춘 수산물 포획 및 채취 제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새롭게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여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어촌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의 소멸 위기와 어업인 생계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