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에 걸리는 예산과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함.
3.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