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폐어구에 어류와 해양포유류ㆍ조류 등이 걸려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바다에 방치ㆍ유실ㆍ폐기된 폐어구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늘리고,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