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이 어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 법안에 온배수 배출에 대한 투자금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발전소가 해양에 배출하는 온배수 양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해양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의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를 발전사업자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적절히 조성하기 위한 근거와 정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와 어업생산성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