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를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를 방지하고자 함.
2. 지역별로 다른 수산생태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각 시·도가 지역적 특성에 맞춰 조례를 통해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 개체수, 포획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수산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어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