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면허어업이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업자들이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에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어업을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면허어업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변경, 폐지, 준수, 승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어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면허어업을 어업자협약의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여 어업자들이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수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