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해당 어선에 대해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항포구에서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을 보완하고, 불법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