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도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
2.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
3.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이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법안의 취지는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가 원활해지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고 해양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