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24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 시 구조물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합니다.
2. 사전ㆍ사후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ㆍ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지원하여 연안생태계 복원과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