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지역 어촌과 비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자,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기준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어업인의 활동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제약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 수면에서의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비어업인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의 어업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며, 비어업인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