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특정 기간, 구역, 수심, 체장(길이), 체중 등에 대한 포획과 채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더 엄격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 기준만 설정한 경우(예: 체장과 체중만 설정)에도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 구역, 수심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한 각각의 사항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