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이는 해양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어구 사용이나 과도한 포획을 막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산물 포획 및 채취 제한 기준을 설정: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남획 및 어업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체장, 체중 등을 위반할 시 비어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이전보다 엄격해진 처벌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추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비어업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즉,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며 공존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