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어구, 시기(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례로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비어업인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제한을 구체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