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 기간제근로자는 선원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해진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해ㆍ위험 업무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분진작업 업무,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여 생명, 건강,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요한 사항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