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자의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변경합니다.
2.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 가치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