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일하려 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 "근로"의 국가 통제적 의미를 제거하고, 용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자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