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강화: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근로일수, 휴가 및 보수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제한적 해고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리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산업노동규칙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 적용 확대: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시간 근로자도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민감한 정보 보호 강화: 법안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법안의 개정을 통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