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예외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현행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쉽게 말해, 현행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만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업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하고, 소규모 사업은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구제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