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되는 업무의 확대: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예: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업무 등)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
2. 고용 형태 변경의 강제: 만약 위반 시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시 근로자로 변경됨.
3. 처벌 조항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법안의 취지는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