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비교 대상 확대: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때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였거나,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시정 신청 주체의 확대: 또한, 법안은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리하여 도울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 단체도 차별처우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정 신청 기한 연장 및 노동위원회의 권한 강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가 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겪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차별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들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더욱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균등한 근무 조건이 보장되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대우를 촉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