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근로자를 요구하는 기준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서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자가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