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2. 가사 사용인을 포함하여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의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합니다.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현행 법령의 적용 예외로 둔 가사 사용인 등 소수 근로자 그룹의 근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이 보다 나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