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을 어길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도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다 존중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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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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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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