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와 "노동"이 혼동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의 정의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한 노력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법률의 제목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제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와 "노동"이 혼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