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보다 많이 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해당 사업장 내에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러한 규정 변경은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조건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고, 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단시간근로계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단시간근로자들의 업무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