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근로시간 제한 강화: 야간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정수당 도입: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불합리한 차등대우 금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등 대우를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