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도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안 제8조).
이 법률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비교 대상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막고,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