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 보장과 처우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동일노동에 대해 보상을 높이고, 근로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 보호 확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에게 이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과함.
3.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적정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한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