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자발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재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유부분에서도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문제를 법적으로 방지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