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때, 하자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에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하자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분쟁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자 관련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