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이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있던 것을 점유자에게도 주어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점유자도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출 사항을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여 부적합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부실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점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단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단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부실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여 주거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