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이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있던 것을 점유자에게도 주어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점유자도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출 사항을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여 부적합한 관리인에 의한 관리부실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주거복지 및 영업환경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점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단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단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부실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여 주거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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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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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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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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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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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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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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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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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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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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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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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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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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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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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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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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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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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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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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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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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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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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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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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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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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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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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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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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