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집합건물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설립합니다.
3.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설정하여, 거주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적용되던 층간소음 규제를 주택처럼 사용되는 집합건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집합건물에서의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의 분쟁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