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함.
2.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3.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청구, 수령, 관리,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함.
4.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해야 함.
이 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의 공개, 입찰 원칙, 회계장부 작성 및 계약서 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소규모 집합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물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