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건축 후 나타날 수 있는 하자를 수리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해 하자가 생겼을 때 주거민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오직 하자를 고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하게 함.
3.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함.
4. 지방자치단체는 보증금 사용과 지급 내역을 매년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오피스텔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보장함으로써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