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구분소유자의 수가 아닌 소유지분의 크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지분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에 중심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안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령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모든 소유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