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