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인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3.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함.
4.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