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자만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임차인 등 점유자도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이 제한적이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주거용 면적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입주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